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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공제액 인상 등 혜택 확대

새해를 맞이해 지난해 주 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과한 새로운 법들이 조지아주에서 발효된다.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주요 조지아주 법안들을 소개한다.    ▶소득세 표준공제액 인상(HB593)= HB593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4600달러에서 5400달러로, 부부합산 6000달러에서 7100달러로 인상된다. 이번 감세로 인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43달러,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63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. 다만, 이번 공제로 인해 조지아의 전체 소득세 징수액은 1억4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.     ▶리스 차량세 면제 (HB63)= HB63은 개인 용도로 리스되는 자동차의 기본금액 또는 계약금에 이자나 금융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. 리스 차량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  ▶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 확보(SB80)= SB80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클레임을 15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2023년에는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. 아울러 보험사는 긴급서비스에 대한 보험 청구서가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. 다만 응급서비스를 위한 사전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.   ▶의료진 성적 위법 행위와 관련된 특정 교육(HB458)= HB458은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의 성적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했다. 또한 진료 시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조지아 의료위원회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.   ▶교원 소득세 감면(HB32)= HB32으로 인해 농촌 지역과 학업이 저조한 학교에서 일하는 조지아주 교사들은 5년간 주 소득세를 연간 3000달러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. 이 혜택은 선정된 학교 1000명의 교사에게 주어진다.   ▶아동 보호 관련 조항 강화(SB28)= SB28은 위탁 아동들에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가 부모의 의무를 포기한 사례들을 확정할 수 있는 지침을 확대했다. 또한 일시적 위탁양육 제도를 강화하고, 아동 방치와 유기의 의미를 재정의했다.    박재우 기자확대 소득세 소득세 표준공제액 교원 소득세 전체 소득세

2022-0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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